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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제출 혐의 장애인거주시설 간부 고발

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로팩트 김명훈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5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제천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시설입소자 14명에게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전에 A씨가 가지고 있던 개인별 자료를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직접 날인하는 등 거소투표신고 과정 전반을 혼자서 처리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사위등재·허위날인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거소투표의 허위·대리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하고 의심되면 현장조사까지 실시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제천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해당 선거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를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절차의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높아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특히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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