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캠핑장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을 신고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 김대현·나승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6년생)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6)
차씨는 2021년 6월 13일 오전 0시 20분경 전남 곡성군 섬진강로에 있는 압록유원지 캠핑장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오곡파출소 소속 정모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차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차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23분경부터 1시 34분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차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경 같은 캠핑장에서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에 신고한 장모씨(27세 남성)에게 ‘이리로 와, 너 오늘 죽여줄게’, ‘또 어제처럼 신고해 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장씨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차씨는 2010년 6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차씨와 차씨의 국선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한 이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폭행당시 영상 캡쳐화면, 음주측정거부영상 CD, 폭행 영상 촬영 CD 등의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캠핑장 내 도로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숙하지 않고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