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피고소인별로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B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와 B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민원인이 A씨를 먼저 수사해달라고 했고, B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A씨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B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 민원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이 원래 고소사건에서 B씨의 사건을 약 8개월이 지난 뒤 분리했음에도 수사개시와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