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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km 중고차 주행거리를 6만3천km로 속여 매매'···법원, 차액 70% 손해배상해야

“주행거리는 중고자동차 매매가액 산정 시 중요 요소”, 위자료는 불인정
[한국법률일보] 실제로는 22km가 넘게 주행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63km라고 속이고 매각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 비율을 70%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 김민지·안정현 판사)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의 A대표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1312082)

대구 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C모터스의 대표자인 A씨는 2020110일 자신의 2016년형 소렌토 차량과 B씨 소유의 2010년형 소렌토 차량을 교환하고 차량가액을 각각 산정해 차익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주행거리를 물어보자 주행거리 계기판이 ‘64,025km’로 찍혀 있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A씨는 2020115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매매대금 250만 원에 매도하면서 B씨의 차량을 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차량을 인도받았다. 당시 교환계약서에는 B씨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63,000km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427일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20207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에는 B씨 차량의 주행거리가 ‘63,939km’, 차량등록사업증에는 실주행거리가 ‘200,000km’가 넘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재판에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64,025km ‘라고 원고를 기망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금 6백만원(= 주행거리 ’223,436km‘를 전제로 한 적정 중고자동차 가격 4백만원과 피고 차량의 매매대금 9백만원과의 차액인 5백만원 + 위자료 1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먼저 "피고는 자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427일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약 63,000km’라고 원고를 속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행거리는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 대상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매매가액 산정 시에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거래상 과실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37710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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