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사실상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양여(讓與)는 어떤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민법상 증여와 같은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사실상 철도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해당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여 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006년 8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7년 9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보상 및 철거 공사를 진행해 현재 분양 및 공사 착공 중이다.
대전광역시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국가철도공단이 취득한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국가철도공단에 무상양여를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유상양여를 요구하며 무상양여를 거부했다.
<도시정비법>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은 “해당 국유지가 상당부분 행정목적의 재산과 무관한데도 실제 철도부지로 사용되는지 확인이나 검토 없이 국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유상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정비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 무상양여 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국유지가 행정재산인 경우도 명목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다는 실제 정해진 행정목적 사용여부 및 가능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국유지의 지목이 대부분 대(垈), 일부 전(田)으로 사업시행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철도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사실상 철도부지 용도를 상실했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무상양여 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국가철도공단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