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권익위 “조산으로 전입신고 3일 전 타지역에서 출산했어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타지 출산했으나 전입 지자체에서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 중인 점 등 고려···적극행정 필요
[한국법률일보]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B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고, 예정대로라면 전입한 이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전입한 지자체인 B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인해 4주 이상 일찍 기존 거주지에서 출산을 하게 됐고, 이는 전입하기 3일 전에 출산한 것이어서 B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계약을 마쳤고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이른 조산이었던 점, 전입 3일 전 출산했으나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원인은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B지자체 조례는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신고 3일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B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