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834)
아울러, A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무면허인 A씨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소정사거리에서 부개사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7세의 여성인 C씨를 치고 도주했다.
C씨는 이 사고로 뇌출혈과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월 14일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년 1월 22일 확정됐다.
B씨는 A씨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를 A씨에게 인도해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오한승 판사는 A씨와 B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 A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했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21년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상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오한승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측에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