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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여성가족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성폭력처벌법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 후속조치···'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한국법률일보]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해바라기센터는 통합형인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1곳과 아동형인 서울·인천·대구·광주·경기·충북·전북해바라기센터 7곳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조 제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40조와 <형사소송법> 165조의2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165조의2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된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돼,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 기관 실무자의 업무처리방식,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 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 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아주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의 진술녹화실, 모니터실, 심리평가진료실 모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법정출석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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