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무안군청 공무원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과 무안군이 발주하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청탁금 명목으로 2천5백만원, 총 4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김철주((59세) 무안군수와 뇌물 중간전달자인 무안군청 공무원 2명, 김 군수의 친형 김모씨(67) 및 정재남(57세) 무안군산림조합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사건 관련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적이 달라 국비 예산 확보 등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한바 있다.
정재남 무안군산림조합장은 무안군수에게 전달해주기로 하고, 무안군 발주 연안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청탁금 2천만원을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했고, 김 군수의 친형인 김모씨는 정재남 무안군산림조합장으로부터 연안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청탁금 2천만원을 교부 받아 각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철주 무안군수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재남 조합장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내사를 통해 상당한 혐의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적시에 실시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뇌물 전달 시기뿐 아니라, 무안군수 등 관련인들이 뇌물 중간전달자가 소위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관련인들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무안군은 2016년 종합청렴도 조사 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였는바,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관급공사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악순환의 연결고리 타파했고, 그 동안 지역 내에서 수시로 제기되었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추문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인사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번 사건 수사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