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LPG공급 특수계약조건 업체별 달리 적용해 10억여 원 피해 업체 방관한 군부대’···권익위 시정권고

상급부대에, LPG공급계약 특수계약조건 운영전반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한국법률일보] 강원도 원주시의 한 군부대가 LPG 공급업체에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10억 원 상당의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기 남부 및 서울지역 군부대 LPG 공급설비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업체에 대해 설비를 인수하는 등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원도 원주시 소재 C부대에 시정권고하고, 상급부대에는 LPG공급계약의 특수계약조건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고 29일 밝혔다.

C부대는 경기 남부 및 서울지역 군부대 LPG공급계약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되자 C부대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 A업체와 수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이전 공급업체의 충천탱크 및 공급설비를 계약규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인수했다.

문제는 A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C부대가 B업체와 군부대의 LPG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B업체는 공급설비 인수 대금의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며 특수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C부대는 B업체에 공급설비를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급설비 인수인계 문제는 A업체와 B업체가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된 A업체는 “C부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등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먼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특수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계약조건에 따르면, 7일 안에 공급설비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게 돼 있었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모집되기 전까지 A업체가 LPG 공급계약을 책임지게 돼 있었고,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C부대가 계약의 일부인 특수계약조건을 공급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특혜의혹을 야기했고 A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으로 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다수에게 적용되는 특수계약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피해기업 구제와 함께 군이 수행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