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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산 아파트 1순위 분양받은 4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주택법위반죄, 업무방해죄
[한국법률일보] 강원도 양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은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의 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

A씨는 2020520일경 강원 양구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아파트 입주자모집에 자신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아파트 수분양자로 선정된 A씨는 2020612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자신의 모친을 자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해서 부산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58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하면서, A씨를 유죄로 판결했다.

진원두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다른 유사 사건들의 처벌례에 따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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