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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 같은반 친구 엉덩이 만지면 학교폭력?”···학폭위는 O···법원은 X

법원 “학교폭력여부는 행위발생경위·전후상황·평소관계 등 종합 신중히 판단해야”
[한국법률일보] 여자중학교의 같은 반 동성 친구끼리 서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 이원재·김정섭 판사)B여자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A학생이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529 )

C학생은 20214월경 A학생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A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해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는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는 자신이 피해학생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을 때"라고 진술했다.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참석해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이후 같은 해 5월까지도 A학생과 친한 사이를 유지했다."면서, “202163일에도 A학생과 친하다고 생각해 A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장난을 친 것으로, A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피해학생은 또 진술서에서 이 사건 행위 당시에 관해 서로 장난이라 생각하고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2021623일 심의를 거쳐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학폭위는 A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02179일까지 이행)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11학기 말까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각 1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장은 학폭위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했다.

그러자 A학생은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폭위와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장의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학교폭력예방법> 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1, 2조와 제3조를 확인하면서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원고와 피해학생의 진술들의 사정들(원고는 피해학생이 2021. 6. 3. 원고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자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이후 피해학생도 이 사건 행위를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면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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