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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행정법제 혁신 개별법 정비방안 의결
(사진=법제처)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25<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을 되짚어 봤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열린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신고 수리 취소 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행정기본법> 신규 의제 발굴 계획안, 자동적 처분의 판단기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춰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 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별법 정비 방향은 제척기간, 인허가제도, 과징금,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한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특례는 적용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 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40)와 달리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와 함께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해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가 반영할 사항은 영업자 지위 승계, 제재 처분 효과 승계,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전환, 처분의 무효 사유, 직권 취소·철회의 제척기간, 직권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제척기간 적용 제외 사유 등 7가지 사항이다.

아울러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 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행정기본법> 20조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동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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