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을 되짚어 봤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열린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 신고 수리 취소 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 <행정기본법> 신규 의제 발굴 계획안, ▶ 자동적 처분의 판단기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춰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 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별법 정비 방향은 제척기간, 인허가제도, 과징금,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한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특례는 적용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 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와 달리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와 함께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해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가 반영할 사항은 ▶ 영업자 지위 승계, ▶ 제재 처분 효과 승계, ▶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전환, ▶ 처분의 무효 사유, ▶ 직권 취소·철회의 제척기간, ▶ 직권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 제척기간 적용 제외 사유 등 7가지 사항이다.
아울러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 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동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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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제처) |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