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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9대선 선거벽보, 후보자현수막 등 훼손행위 단속 강화, 고발조치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공정선거지원단 등 순회·감시 강화

 [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5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현재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7,600여 곳에 붙여져 있으며,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3천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19일에는 경남함안군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F조합직원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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