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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술대학교도 정보공개의무 이행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한국법률일보]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인 예술대학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한 B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B예술대학교에 온라인강의 관련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B예술대학교는 전공대학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B예술대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등교육법>상의 고등기술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된 것이고, 학교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수준으로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인 B예술대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판단해 B예술대학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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