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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천550명 배정···지난해 2배 ↑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는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올해 인력 도입과 관련해 지난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에서 상반기 도입 희망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심사를 거친 후 이날 열린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보다 216% 증가한 수치다.

국내외 지자체 간 계절근로 인력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는 지난해 16(543명 입국)에서 올해 65건으로 대폭 늘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 열릴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와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써왔다.”면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갈수록 심화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업하고, ·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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