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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나눠 제3자 명의로 ATM 송금한 행위···은행 업무방해 안돼”

“ATM 입금거래 완결 과정에 은행 직원 등의 업무가 관여됐다 볼 수 없어”
[한국법률일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은행 자동화기기(ATM)에 입력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주심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115246)

A씨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

A씨는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송금했다.

검찰은 A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위계로써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는 A씨의 행위가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질 때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됐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됐다.”면서, “A씨가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고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해도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끝으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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