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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군 점호 중 추락사고 재해부상군경의 부상 치아 중 일부만 인정한 처분은 위법”

중앙행심위 “군 저녁점호 중 추락사고 부상치아 15개 중 3개만 인정한 보훈청 처분 취소”
[한국법률일보]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 중 저녁점호를 하다 의식을 잃고 침상 아래로 추락해 턱뼈와 치아 부상으로 15개의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졌는데도 이 중 3개의 치아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상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일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대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의무복무를 한 제대군인 A씨는 당시 수색작전 중 작전수행으로 인해 감기를 앓고 있었다. A씨는 침상에 서서 점호를 받는 방식으로 점호를 받다가 감기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쳐 전치파절 및 하악부 열상, 하악 골절, 수개의 다발성 치아파절, 외상성 치아상실(앞니 부러짐 및 아래턱 부분 피부 찢어짐, 아래턱 부러짐, 수개의 치아 깨짐 등)’ 진단을 받은 후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00여 일 동안 수술 및 관련 치료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턱뼈 골절 및 치아 손상으로 인공이식 및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A씨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전체 부상 중 하악과두 골절(아래턱머리부위 골절) 하악골 부위 열상(아래턱뼈 피부 찢어짐) 3개의 치아 파절(치아 부러짐)’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사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잇몸 치조골(치아를 잡고 있는 뼈)이 일부 깨진 것을 이유로 상악 골절(위 턱뼈 골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그러나 점호 중 추락사고로 빠진 치아가 5, 부러진 치아가 10개라고 판단해 이미 인정한 일부 상이의 경우 해당 치아 번호를 잘못 파악한 내용을 지적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병상일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상이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면서, “향후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높아져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수준에 걸맞은 보훈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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