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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피의자·피해자·변호인 권리장전···'경찰수사 인권보호 규칙' 제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국민은 경찰 수사 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그 실현에 힘써야 한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안이라는 권리장전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은 수사 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해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제14조를 신설했다.

아울러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제22조로 명시했고,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제23조를 신설했다.

32조에서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34조로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규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41조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고, 특히 제41·45조로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의한 사진·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 제44·14조로 피해자에게도 메모 보장과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고, 42조에서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35·38조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때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도록 했으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35조에서 조사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38조로 비문해자·시각장애인과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제45~49조를 통해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그 특성을 고려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라면서,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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