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적극행정 공공기관 실적 반영·적극행정공무원 면책 고도화···퇴직후까지 소송지원

정부 2022년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이 부처평가에 반영된다. 적극행정이 인정되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도 도입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은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기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과 성과를 극대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올해 적극행전 추진 방안은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이 중심이다.

우선 면책과 법령의견제시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어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제도 관련 기관 순회 교육도 확대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해서 공유·확산하고, 면책 제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활용성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해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 내에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하도록 힘쓴다. 먼저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를 확대한다.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지자체)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해,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한다.

·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적극행정 인정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가 도달하면 특별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서장이 부서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해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시행해 적극행정 실천 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은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소통도 확대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해 성과를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공모전 개최와 소통 게시판 운영 등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와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 등을 활용해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