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건설기술인이 교육시간 인정신청을 하면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A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당시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2과목 6시간을 포함해 신청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91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경력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교육이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단순 실수로 2과목 6시간을 신청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이수시간인 70시간을 초과해 이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건설기술인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같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이 근거로 제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적극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