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오뚜기 등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중 SSM 부문에 대한 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오뚜기와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예컨대, 소비자판매가를 2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천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판촉비용 500원(2천원-1천500원) 중 300원(1천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하면서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납부 결정과 함께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