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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강화시키는 '온라인 추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해야”

정필모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법률일보]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온라인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검색에 드는 시간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소비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필터 버블(Filter Bubble) 속에 갇힐 수 있다.

필터 버블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선별된 정보에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개별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가치관·신념·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1월 미국 하원에서는 이용자가 플랫폼 사용 시 알고리즘 추천 여부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국식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이라고 할 수있다.

정 의원은 이용자가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면 정보를 편식하게 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여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회재맹성규·민형배·윤영찬·이용빈·이형석·조승래·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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