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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가 새고 있다③] 김민 “얼굴이 곧 신분증 시대, 얼굴인식기술 고위험AI···규율 매우 중요"

- 얼굴인식기술 상용화 광범위 진행···세계 각국 규제 강화 추세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국법률일보]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공항에서 출입국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됐던 얼굴 이미지를 비롯한 여러 신체 정보들이 AI(인공지능) 민간 기업들에 넘겨져 학습 데이터용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달 2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 사업의 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한 충분히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산업진흥에만 방점을 두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7일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김민 활동가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진보네트워크센터 김민 활동가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아니면 대량 감시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지점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 얼굴 인식을 좀 더 규제하거나 공공사용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아예 금지시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생체 인식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고위험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각 지방마다 얼굴 인식, 특히 경찰이나 법 집행기관들이 사용하는 얼굴 인식기술을 금지하는 방안들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김 활동가는 또 "인공지능 기술 강국이라면 중국이 있다.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감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조차도 얼굴 인식기술이 너무 상용화되고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자 민간에 대해서는 얼굴 인식기술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7일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김민 활동가
그러면서 각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제 당국이나 소관하는 관련 부처들이 얼굴 인식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먼저 행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클리어뷰 AI'라는 글로벌 얼굴 인식기술 서비스 회사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얼굴 사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올라온 얼굴 사진들을 긁어모아서 데이터베이스로 모은 다음에 경찰과 같은 법 집행기관에 팔아먹는 얼굴 인식 기업이었다."면서 "이 기업의 행태가 알려지자 호주, 유럽 개인정보보호 당국들이 제재에 들어갔다. 미국의 FTC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기술 관련한 앱을 개발한 회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얼굴 인식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다며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세계 각국의 얼굴 인식 규제 실태를 전했다.

김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각국의 규제 기관과 관련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얼굴 인식기술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이"인공지능과 감시 카메라의 등장으로 우리 얼굴 자체가 곧 신분증이 된 시대가 됐다. 핸드폰으로도 잠금 해제를 하고, 어떤 특정 건물의 보안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굴을 바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7일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김민 활동가
이어 "예를 들어 신분증을 분실하면 신분증을 바꾸거나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얼굴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더 큰 통제와 얼굴 인식을 실행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것에 대한 규율과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도 당연히 손을 놔서는 안 되겠지만 감사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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