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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민사소송으로 확대해 국민 눈높이 맞춰야”∙∙∙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대표발의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에만 제한적 적용···법원소송의 72.3%는 민사재판
[한국법률일보] 현재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까지 확대해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지난 28<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민사배심제법안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 원고 또는 피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한 반면, 형사사건은 151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김승원·민병덕·민형배·양이원영·오영환·윤건영·윤영덕·이수진·이재정·장경태·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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