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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한국법률일보]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공항에서 출입국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됐던 얼굴 이미지를 비롯한 여러 신체정보들이 AI(인공지능) 민간기업들에 넘겨져 학습 데이터용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인권 침해 요소들에 대한 충분히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산업 진흥에만 방점을 두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첫 발언자로 나선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이 사업의 문제점과 배경에 대해 말했다.
장여경 이사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너무 뒤늦게 알았다.”며 "피해자가 얼마나 되고, 누구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석 달 전에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청구도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그 사이에 굉장히 이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그 결과 알아낸 것은 외국인 대상자는 1억2천만건 정도고, 201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출입국한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감사원 앞에서 열린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가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배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입국한 사람들의 실 데이터, 얼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국적으로 입국을 했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정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인은 2005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출입국한 사람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정확한 피해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 청구도 여러 차례 했는데 석 달 동안 계속 실패했다."며 "얼굴 인식 정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2020년 8월부터 민감정보로 분류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법무부뿐 아니라 과기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건 과기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괴상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겉으로는 법무부의 출입국 사업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고서, 본래 목적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데이터셋을, 공공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구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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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달 2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장 이사는 "법무부와 과기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은 큰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여하고 데이터셋에서 자사 솔루션 성능을 향상한 업체가 10개가 넘는다."면서, "이들 기업 중에 상당수는 특허도 획득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시스템을 위탁했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1개 업체를 지목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냐면 다수의 업체들이 동시에 솔루션을 업데이트하고, 이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업체들은 이 사업을 수주하지 않아도, 위탁받지 않아도 그냥 자사 솔루션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위탁이냐"며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무부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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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법무부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CCTV 얼굴 인식 문제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권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여경 상임이사는 "문제는 법무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기부가 이 사업을 어떤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2019년부터 준비를 했고, 다수의 기업들은 어떤 자격으로 이 사업에 관여를 했다."며 "중간에 로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특히 지금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런 부분도 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