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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병원·약국·교통정보는 ‘국민콜110’…24시간 정상운영

생활소음, 불법 주·정차단속 신고, 행정민원 상담도 가능
[한국법률일보]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31일에서 다음달 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콜110 상담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적모임 및 거리두기 기준 등 코로나19 관련 문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지자체 연결)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8, 야간 상담사 34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 (www.110.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310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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