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설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31일에서 다음달 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콜110 상담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적모임 및 거리두기 기준 등 코로나19 관련 문의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지자체 연결)
•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8명, 야간 상담사 34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 (www.110.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310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