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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만 16세 이상 청소년 ‘본인의사만으로’ 정당가입 가능해야”…정당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 정당가입법>…청소년 정치활성화법 2호
[한국법률일보]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27일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돼 21일 시행된 정당법에 의해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개정 정당법 시행 후 만 16세 고교생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당원이 됐고, 국민의힘 당원이 된 만 17세 고교생은 세종선대위 결의대회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의견 차이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정당 가입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확대하려는 본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입당원서를 제출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일단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국회가 허용하기로 결단한 이상 가입 여부도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발의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청소년 국민투표법>에 연이은 <청소년 정치활성화법 2>”라면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미래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도종환·오영환·이성만·이정문·장경태·전혜숙·최기상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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