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갑자기 비연고지로 발령받은 후 직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재직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A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6세와 10세의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은 점과 타지에 발령받은 후 발령 전 수행하던 업무인 우체국 창구업무와는 전혀 다른 관리자업무를 맡은 점에 주목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문서와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비연고지로 발령받아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과 그의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