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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일제강점기 강제이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5만명 포용, ‘재외동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체류 동포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 모국 방문·한국 정착 아픔 겪는 일 없어야”
[한국법률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대변인)26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동포정책의 수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광역시 가정의학과 의사회장과 광주 이주민건강인권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이용빈 의원은 아픈 과거 역사로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무국적 동포들이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책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12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체류 외국인 1956871명 중 외국국적 동포는 778670명이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영인·김민기·김성주·서영교·송갑석·윤영찬·윤준병·이광재·이정문·장경태·조승래·한병도·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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