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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인 가구 입양’·‘집단소송법’ 등 165개 법률 제·개정 계획 발표

법제처, 국무회의서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한국법률일보] 정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을 분야 제한 없이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 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이는 <국회법> 5조의3(매년 131일까지 국회에 통지)에 따른 절차다.

법제처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5(63.6%)1~8월과 12월의 임시국회 기간에, 60(36.4%)9~11월의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형식별로는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7,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안 2,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안 146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담은 법률안들이 포함됐다.

추진되는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국민취업지원의 청년특례 적용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친양자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근거를 담은 (가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

이외에도 군인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을 포함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과 부처 간 이견조정 등으로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에서 국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입법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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