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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신문고 부당처우 민원 분야별 발생건수 |
연령별로는 50대는 대리운전 업체 불공정거래, 버스기사 불친절 등 운송 분야, 40대는 공공기관 불친절, 통신사 계약 및 해지에 따른 요금 불만 등 공공·방송통신·교육·의료 분야, 30대는 건설사 하자처리 불만, 보험금 미지급 등 건설·금융 분야, 20대는 공공기관 불친절과 업무처리 불만 등 공공 분야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민원 관계로 보면, 공공·일반기업 등 기관과 개인 간이 4,716건(77.7%)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 내 684건(11.3%), 기업 간 538건(8.8%), 개인 간 135건(2.2%) 순이었다.
기관과 개인 간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태도, 아파트 무단 설계변경 및 하자발생 등 건설사에 대한 불만, 통신요금 및 구매물품 환불 등 각종 서비스불만이 2,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에서의 부당한 대우 1,412건, 부당한 계약·해지·요구 등 부당한 행위 480건, 보상금 및 보험금 등 미지급 16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부당처우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부당해고 등 부당한 행위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사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순이었다.
기업 간은 하도급업체, 대리점 등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 미지급도 77건 있었고, 개인 간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한 행위, 택시기사의 과다요금 청구 및 불친절, 승차거부 등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 불가 등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714건(4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친절,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한 대우가 1,654건(27.3%), 불공정계약, 부당해고 등 부당한 행위가 1,241건(20.4%), 임금체불, 보험금 등 미지급 376건(6.2%)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부당한 지시 등 부당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