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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일률인하·산재책임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한 ‘세진중공업’…공정위 제재

과징금 8억7천9백만 원. 법인·대표자 검찰 고발
[한국법률일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산업재해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업체들에 위탁하면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7900만 원을 부과했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하게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 인하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업체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3~5%의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조선 경기 악화와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보다 수급사업자에 유리할 때 해당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과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법 위반 내용을 설명했다.

계약서 서면 지연 발급

201710월부터 2020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1~400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 산재책임 전가 등 부당한 특약 설정

아울러 20161월부터 2020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6년도에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201710월부터 2020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넣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을 교부해야 한다.

<하도급법> 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면서,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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