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북선관위, 신문 추가 인쇄·배부한 신문사 편집국장 고발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한 선거사무관계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412일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인 수량을 넘어 인쇄·배부한 혐의로 A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68)는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통상적인 발행수량인 3,500부 외에 1,500부를 추가 인쇄해 배부대상을 확대하는 등 선거법에서 정한 배부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2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또한 C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인 D(53)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5,273건을 발송하면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주변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