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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2 보궐선거,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사전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경우 사위투표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보궐선거와 용인시 기흥구(용인시 제3선거구), 포천시(포천시 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의 투표가 4월 12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며,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위치 확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어 본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사위투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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