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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학대위기 학생 지원 위해 교육기관과 학대위기 아동정보 공유”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28일 시행
[한국법률일보] 오는 28일부터 학대위기 아동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의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 등 인적 정보를 학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인적 정보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자세한 정보 공유방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위기아동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정보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의료급여 기록이 없거나 최근 3년간 골절·탈구·우울증 등 특정 부상·정신질환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은 아동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정보에 건강보험 대상자만 포함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 문제를 보완하고 위기 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는 44종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매 차수 약 70만 명) 정보 수집(단전·단수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28,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위기 아동 정보 16) 예측 변수(정보)별 가중치 적용, 점검 대상(2만 명) 확정 대상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 가정을 방문, 학대 여부·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확인 학대 의심 신고와 복지서비스 연계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기관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더 면밀히 관찰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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