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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의류상품 운송비 떠넘긴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원’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상 금지되는 ‘불이익제공행위’
[한국법률일보] ‘크로커다일 레이디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자사 의류상품 운송비를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패션그룹형지()(대표이사 회장 최병오)는 크로커다일 레이디(Crocodile Lady), 올리비아 하슬러(Olivia Hassler), 샤트렌(Chatelaine), 에스콰이아, 영에이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패션유통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20141월부터 201912월까지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드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법> 9(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점법> 시행령 제6(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을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적용법조에 대해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122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1223일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대리점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와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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