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권익위 권익구제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자녀 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이에 교육부는 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민원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는 512만 1,080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컨대 기존 제도에서는 2자녀 4인 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함에 따라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을 합한 값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고,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컨대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 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 후 최종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