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시중에 유통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의 피해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진침대는 2018년 5월 방사능 침대 논란이 일자 리콜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갔다. 그러나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매트리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라돈 검출 침대 피해자들은 매트리스를 수거해 간 후 새로운 매트리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대진침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4단독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대진침대는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성곤 부장판사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수거하면서 같은 종류의 매트리스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이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을 대리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 센터장 박대영 변호사는 “규모 있는 기업인 대진침대에서 리콜조차 책임 있게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면서 “소송과정에서 피고 측은 돈은 지급할 수 없고 이제 와서 매트리스 현물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리콜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매트리스를 구매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피해금액 인정 부분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진침대는 지난달 23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