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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표시해 선거운동 가능”…중앙선관위 ‘새로운 선거운동방법 운용기준’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종합관리대책 발표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챗봇 이재명' 'AI 윤석열'과 같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12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의 새로운 선거운동방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먼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하고, 영상물의 내용이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면 안 된다.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될 때만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그 외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90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해석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제한한다.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기호·상징 마크·마스코트 등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좁게 해석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라인상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총 18개 팀 570여 명으로 구성된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허위정보와 위법게시물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은 허위사실·비방 키워드 등에 기반해 패턴인식과 유사성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게시물을 자동검색·분류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게시물을 정렬시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점 단속해 엄중 조치한다.

중대선거범죄는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 등 선거 관여 행위, 사조직 설립·이용행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행위,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인력·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선거관리인력 교육 강화와 선거 장비·물품 등의 품질 개선으로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한다.

아울러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등으로 투·개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선거 정보 제공과 투표 편의 물품·인력 제공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4·7 ·보궐선거에서 단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철저히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양대 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겠다. 특히,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와 자가격리자 투표 등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올해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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