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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고발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로팩트 김명훈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412() 치러지는 강서구 의회의원 재선거(강서구 가선거구)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여준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강서구 대저1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다 투표사무원에게 발각되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무단으로 사전투표소를 이탈했고, 그 후 본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지인 B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금지 안내 문구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고, 실제 선거일에 설치되는 기표소에도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 문구가 삽입되어 유권자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으니, 412일 치러지는 재선거뿐 아니라 5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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