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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3회 거부하면 ‘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법률일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장의 가입 요구를 3회 거부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임대 등록을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85에서 120로 확대된다.

한시적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5일부터다.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보증 미가입 사유는 일부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은 오는 15일부터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000만 원 상한)로 개정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 내용 설명의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이외에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했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우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그동안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 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가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앞서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돼 기존 공장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했다. 그러나 기한이 만료돼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도 허용한다.

3기 신도시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이 신설됐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활성화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때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높였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생활 편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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