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장의 가입 요구를 3회 거부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임대 등록을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85㎡에서 120㎡로 확대된다.
한시적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5일부터다.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보증 미가입 사유는 일부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은 오는 15일부터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000만 원 상한)로 개정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 내용 설명의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이외에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했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우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그동안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 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가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앞서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돼 기존 공장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했다. 그러나 기한이 만료돼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도 허용한다.
3기 신도시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이 신설됐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때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높였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생활 편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