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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선거운동 범위, 종전 선거구구역표 적용 결정”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의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결정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6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11일 자로 일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624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사건(2018헌마405)2019228일에는 공직선거법제26조 제1[별표2]위헌확인(·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2018헌마415 )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강남구 부분 전체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일탈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선언을 하되,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경상북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서울 마포구·강서구·강남구 의회의원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만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조속히 선거구구역표 등이 획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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