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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실업급여 975만여원 타낸 40대 여성…벌금형'

고용보험법위반죄
[한국법률일보]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여 원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0대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812월말 이직 후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19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19. 1. 23.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구직급여 433,720원을 받는 등 20197월 중순까지 총 8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9,758,820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편취해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형사26 단독 김도영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69)

김도영 판사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구직급여 433,720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총 9,758,820원을 받아 편취했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영 판사는 양형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 수급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적시하면서,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그 이유를 설시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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