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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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 세미나(법제처 제공) |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정부 법제처장은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제 체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했고, 이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속한 정부입법 절차를 마련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률 제ㆍ개정 시 국회-행정부 협력 방안으로서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의견 조회를 제도화하는 한편, 행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입법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구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발표에 대해 “입법업무 효율화 논의의 전제로서 입법의 민주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법제처가 정부입법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