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0대 회사원인 A씨는 2021년 2월 하순경 아내의 불륜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가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트렁크 내부에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같은 해 3월 초까지 5회에 걸쳐 아내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아내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또 2021년 2월 27일경에는 아내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그 녹음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같은 해 3월 24일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아내와의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
재판부는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및 그 미수, 누설의 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에 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