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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8일부터 ‘지자체장 각종 행사개최·후원 제한’,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대선 D-60’, 지자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등 방문도 제한
[한국법률일보] 20대 대통령선거 D-60인 오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올해 3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진행하는 교양강좌·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와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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