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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허위·대리신고 방지 위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의심되면 현장조사까지 실시
 [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11()부터 15()까지 5일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하며, 허위·대리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하고 의심되면 현장조사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지에서 우편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 충남 유부도, 전북 상왕등도, 전남 황제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 제주 횡간도 등)이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구··군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중앙선관위와 구··군청 웹사이트에 비치게시되어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415()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구의 장 또는 읍··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14()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하며, 우편요금은 무료다.

    

우정사업본부도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411일부터 59일까지를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 한다.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15()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여 신고할 수 도 있다.

    

만약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은 관할 구··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인 59일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9,987개소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릿 130,000여부를 배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해 다수의 동일 필적 등 위반혐의 발견 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기관·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외에 시민단체·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표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매뉴얼 14,000여부와 교육 동영상 2,200여부도 배부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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