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로 부당하므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조치하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해 형기가 종료됐으나, 검찰에서 형집행 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아가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이자 기본권 보장의 핵심이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의 경우 다른 직무에 비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더욱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구금의 경우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집행지휘에 관여했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판업무에 관여하는 검사와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는 2019년 11월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과 동시에 형이 확정됐으며, 대법원 선고 당시 미결구금일수(381일)가 형기(징역 1년)를 초과한 상황이었으나 검찰에서는 형집행 지휘를 통해 A씨를 석방하지 않다가 6일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에 대한 형집행지휘(석방)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검찰은 상고심 재판 중에 구속기간 갱신결정(구속기간 2020. 11. 21.~2021. 1. 20.)이 있었고, 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구속영장은 상고기각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회·김수정)는 “구속은 미결구금(未決拘禁)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고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되었던 불구속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6월 선고가 있은 후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뿐 구속에 관한 결정은 따로 하지 않았고, 소송기록이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 대법원에서 구속에 관한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에 따른 영장의 효력이 불구속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한편, 검찰에서는 구속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가 불구속사건의 형기에 산입되었기에 불법구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구속영장의 효력은 별개의 사안이고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은 적법한 미결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으로 구금된 일수의 산입을 통해 구금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상 구속기간의 전용(轉用)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건 단위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