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바위나 큰 돌을 부수거나 빻아 알맞은 크기의 자갈로 만드는 기계인 쇄석기 운전기사가 광업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실제 석재 등 파쇄 업무를 계속해 왔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쇄석기 운전기사 근무는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쇄석기 운전기사인 A씨는 199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용 석재를 채굴하거나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 등에서 쇄석기를 이용해 석재를 파쇄하는 작업을 했다. 이후 A씨는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작업이 ‘진폐예방법’ 상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형태에 해당하지 않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 8대 광업이나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혜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오랫동안 광업사업장에서 쇄석기 기사로 근무한 점과 A씨가 작업에 사용한 장비, 쇄석기 운행 및 정비 작업의 방식과 순서, 사업장의 상시적 분진발생 환경, 밀폐된 작업 장소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작업은 암석을 부스러뜨리거나 절단·가공하는 작업으로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는 직종의 형식이 아닌 해당 작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으로 향후 광업사업장에서 쇄석기 기사로 근무한 진폐근로자들의 권익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